2020년 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국세청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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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점검대상 당연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1. 공개일시 : 2021.03.31.
2. 공개장소 : 국세청 및 홈페이지
3. 공개내용 : 2020년 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사회복지법인 대명복지재단 대표이사
1. 공개일시 : 2021.03.31.
2. 공개장소 : 국세청 및 홈페이지
3. 공개내용 : 2020년 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사회복지법인 대명복지재단 대표이사